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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

산정특례 총정리

by 루피왕 2025. 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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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,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,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.


산정특례 대상 질환
* 암 질환: 각종 암 (상세 질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
* 심장 질환: 심장질환 수술 (개심술)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
* 뇌혈관 질환: 뇌혈관 질환 수술 (개두술)
*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: 상세 질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* 결핵질환: 결핵, 상세불명의 결핵, 잠복결핵감염
* 중증 치매 질환: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, 혈관성 치매, 상세불명의 기타 퇴행성 뇌 질환에서의 치매,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
* 중증 화상 질환: 3도 화상으로, 화상 면적이 체표면적의 20% 이상인 경우
* 중증 외상 질환: 외상성 두개내 출혈, 외상성 경막하 및 경막외 출혈, 외상성 뇌손상, 다발성 골절, 장기 손상 등
산정특례 혜택
*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등록되면, 해당 질환의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.
   * 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결핵, 중증 치매, 중증 화상, 중증 외상: 5년 동안 5%
   *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의 희귀질환: 5년 동안 10%
   * 중증 심장 질환, 중증 뇌혈관 질환: 입원 진료 시 30일 동안 5%
산정특례 신청 방법
*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, 의사가 발행한 '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'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합니다.
주의사항
* 산정특례는 모든 의료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, 대상 질환과 관련된 진료비에만 적용됩니다.
* 산정특례 등록 기간 및 적용 범위는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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